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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소개

일반현황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사업 발전협의회 회칙

제 1장 [총칙]
제 1조(목적)
본 협의회는 교육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고등직업교육거 점지구사업(이하“HiVE 사업”이라 명칭한다.)의 단장 혹은 센터장으 로 구성하며,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 1. 회원 대학간 교류, 성과공유, 공동 홍보 등의 협력을 통하여 회원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 2. 회원 대학의 우수사례 발굴과 성과확산을 위한 공동 프로그램 추 진, 공유 및 확산 등을 통해 HiVE 사업 목표인 전문대학의 지역밀 착형 고등직업교육 거점화에 기여한다.
제 2조(명칭)
본 협의회는 ‘HiVE사업단 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명칭한다.)라 한다.
제 3조(활동)
본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 1. 사업단간 상호 교류 및 공유협력 활동
  • 2. 사업단의 인적자원개발(양성, 인증, 취업 촉진 등) 공동 수행
  • 3. HiVE 사업 관련 정책적 개선방안 도출 및 환류
  • 4. 사업단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등 공동 홍보를 통한 발전도모
  • 5. 기타 본 협의회의 운영 및 목적에 기여하는 제반 활동
제 2장 [회원]
제 4조(회원)
  • ① 본 협의회의 회원은 HiVE 사업에 선정된 단장 혹은 센 터장으로 하며, HiVE 사업 평가에서 탈락되면, 해당 사업단의 구성원 은 회원자격을 자연적으로 상실한다.
  • ② 단장 혹은 센터장이 변경되었을 때는, 연구재단의 변경확정 시점 에서 지체 없이 본 협의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5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권리를 갖는다.
  • 1.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 2. 본 협의회의 활동 및 운영에 관하여 의견을 건의할 수 있다.
  • 3. 본 협의회가 행하는 기본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제 6조(회원의 의무)
  • ① 회원은 본 협의회의 회칙 및 결의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② 회원은 본 협의회가 지정한 업무를 성실하게 처리하고, 회의 운영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③ 회원은 본 협의회 활동의 정보 또는 회원의 자격을 이용한 영리 행위를 할 수 없다.
  • ④ 각 사업단은 협의회가 정하는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3장 [임원]
제 7조(임원)
  • ① 본 협의회는 다음의 각호의 임원을 두며, 임원의 자격은 각 대학의 HiVE 사업단의 단장 혹은 센터장으로 하고, 임원이 단장 혹은 센터장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는 그 임원직은
    자연적으로 상실한다.
  • 1. 회장 1인 (‘이사회 의장’을 겸임)
  • 2. 부회장 5인 (‘이사회 부의장’을 겸임)
  • 3. 지역부회장 6인
  • 4. 감사 2인
  • ② 부회장 중 1인을 수석부회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 8조(임원의 선출과 임명)
  • ① 회장과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지역부회장은 권역별 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 9조(임원의 임기)
  • ① 제8조 1항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2년으 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회장이 7조에서 규정한 임원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하거나, 계속적 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 부터 1월 이내에 그 잔여임기를 수행할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여야 하며, 선출 전까지의 직무 및 권한은 부회장이 이를 대행하고, 부 회장이 이를 대행할 수 없을 때는 이사회에서 대행자를 정한다.
  • ③ 감사가 7조에서 규정한 임원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계속 직무의 수 행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총회에서 잔여임기를 수행할 감사를 선출한다.
제 10조(직무)
  • ① 회장은 본 협의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통괄하며, 총 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직무대행의 순서는 수석부회장>부회장(연장자) 순으로 한다.
  • ③ 임원은 총회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심의한다.
  • ④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본 협의회 사업 및 회계 집행에 대하여 감사한다.
  • 2. 회계년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정기 감사를, 회장이나 이사회의 요 청이 있을 때 특별감사를 시행한다.
  • 3. 감사 후 처음 열리는 이사회 및 총회에 감사 결과를 보고한다.
  • 4.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회장에게 시 정을 요구하고, 감사보고를 위한 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 4장 [조직]
제 1절 총회
제11조(구성 및 소집)
  • ① 본 협의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총회를 둔다.
  • ② 총회는 제4조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 ③ 총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성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되 그 시기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 ④ 임시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 1. 총회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과 소집 이유를 기재 한 서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 2. 의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
  • ⑤ 제4항의 경우 그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 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이 그때까지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는 그 소집을 요구한 자가 소집할 수 있다.
  • ⑥ 총회를 소집할 때는 총회의 일시, 장소,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개최 1주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2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회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 3.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이사회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의결 방법)
  • ① 총회는 재적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한다.
  • ② 총회는 이 회칙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구성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2절 이사회
제 14조(구성 및 소집)
  • ① 본 협의회의 사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 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제7조의 임원으로 구성하고, 본 협의회 회장이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며 본 협의회 부회장은 이사회 부의장을 겸임한다.
  • ③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 1. 이사회 구성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과 소집 이유를 기재 한 서면 개최요청서를, 이사회 의장에게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 을 요구한 때
  • 2. 이사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④ 제3항 제1호의 경우 이사회 의장은 그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1주 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⑤ 이사회의 전문성 보강을 위해 이사회 의장은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5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총회에서 심의된 사항
  • 2.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과 이사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 3. 정부정책 제안 및 의견 교류에 관한 사항
  • 4. 협의회 운영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
  • 5.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6조(이사회의결 방법)
제13조의 규정을 이사회에 준용한다.
제 3 절 사무국
제17조(사무국)
  • ① 본 협의회의 실무적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 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사무국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협의회의 업무와 총회에서 위임된 HiVE사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되, 회비의 수입내역과 집행에 대해 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사무국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전담 직원 1인을 둘 수 있다.
제 5 장 재정
제18조(회계년도)
본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당해 학년도 사업 기간 으로 한다.
제19조(재원 조달 및 집행)
  • ① 본 협의회의 경비는 각 사업단의 회비와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② 본 협의회에 조달된 재원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 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단, 교육, 연수, 세미나 및 행사 등의 참가 비용은 따로 징수할 수 있다.
  • ③ 협의회 운영과 사업 추진을 위하여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에게 업 무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④ 회장은 당해연도 종료 후 협의회의 수입 및 지출 내역을 제8조에 의해 선임된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 6 장 보칙
제20조(시행세칙)
이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협의회의 정기총회에서 심의·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규정) 이 회칙 시행일 이전에 이루어진 회장의 선출 및 임원 의 구성 등은 이 회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 제3조(임원 임기의 특칙) 초대 회장 및 임원의 임기의 기산점을 2022년 6월 1일로 한다.
  • 제4조(해석) 본 회칙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해석에 의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협의회의 정기총회에서 심의·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협의회의 총회에서 심의·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설립근거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 발전협의회 회칙 제정

설립목적

  • 교육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의 단장 혹은 센터장으로
    회원 대학간 교류, 성과공유, 공동 홍보 등의 협력을 통하여 회원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
  • 회원 대학의 우수사례 발굴과 성과확산을 위한 공동 프로그램 추진, 공유 및 확산 등을 통해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 목표인 전문대학의 지역밀착형 고등직업교육 거점화에 기여

주요업무

임원 명단

구분 소속 직책 이름
회장 오산대학교 HiVE사업단장 노재준
수석부회장 강원도립대학교 HiVE센터장 박병수
부회장 가톨릭상지대학교 HiVE센터장 오정영
거제대학교 HiVE센터장 이수경
목포과학대학교 HiVE센터장 박경래
지역별 부회장 동서울대학교 HiVE센터장 김홍열
한국영상대학교 HiVE사업단장 유세문
영남이공대학교 HiVE센터장 류창수
부산경상대학교 HiVE사업단장 이영주
광주보건대학교 HiVE센터장 이형수
감사 동양미래대학교 HiVE센터장 이영화
울산과학대학교 HiVE센터장 이남우

HiVE사업 발전협의회 운영분과 구성

분과 사업단장 주요 역할
집행 및 사무분과 노재준(오산대)
협의회 행사 주관
  • · 행사장소 섭외, 일정, 식사장소 결정
  • · 사업단 총회, 전담자 워크숍 진행
  • · 사업비 정산 및 회계처리
김홍열(동서울대)
이영화(동양미래대)
학술 및 정책연구분과 박병수(강원도립대)
협의회 정책연구 과제발굴 및 진행
  • · 참여대학 성과분석 계획수립
  • · 성과워크숍(수기공모전 등) 운영 기획
  • · 그 외 정책연구과제 발굴 및 운영
이형수(광주보건대)
이영주(부산경상대)
홍보 및 대외협력분과 이남우(울산과학대)
HiVE 사업 홍보업무 주관
  • · 대학신문 등 언론·SNS홍보, 광고
  • · 홈페이지 운영 및 대외협력
  • · 해외벤치마킹 일정, 장소 기획
이수경(거제대)
유세문(한국영상대)
교육 및 공유협업분과 오정영(가톨릭상지)
공유협업
  • · 참여대학 공유협업 기획
  • · 교육과정 및 학점공유
  • · 대학별 사업 결과보고서 공유
류창수(영남이공대)
박경래(목포과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