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칙]
제 1조(목적)
본 협의회는 교육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고등직업교육거 점지구사업(이하“HiVE 사업”이라 명칭한다.)의 단장 혹은 센터장으 로 구성하며,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 1. 회원 대학간 교류, 성과공유, 공동 홍보 등의 협력을 통하여 회원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 2. 회원 대학의 우수사례 발굴과 성과확산을 위한 공동 프로그램 추 진, 공유 및 확산 등을 통해 HiVE 사업 목표인 전문대학의 지역밀 착형 고등직업교육 거점화에 기여한다.
제 2조(명칭)
본 협의회는 ‘HiVE사업단 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명칭한다.)라 한다.
제 3조(활동)
본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 1. 사업단간 상호 교류 및 공유협력 활동
- 2. 사업단의 인적자원개발(양성, 인증, 취업 촉진 등) 공동 수행
- 3. HiVE 사업 관련 정책적 개선방안 도출 및 환류
- 4. 사업단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등 공동 홍보를 통한 발전도모
- 5. 기타 본 협의회의 운영 및 목적에 기여하는 제반 활동
제 4장 [조직]
제 1절 총회
제11조(구성 및 소집)
- ① 본 협의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총회를 둔다.
- ② 총회는 제4조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 ③ 총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성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되 그 시기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 ④ 임시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 1. 총회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과 소집 이유를 기재 한 서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 2. 의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
- ⑤ 제4항의 경우 그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 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이 그때까지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는 그 소집을 요구한 자가 소집할 수 있다.
- ⑥ 총회를 소집할 때는 총회의 일시, 장소,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개최 1주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2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회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 3.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이사회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의결 방법)
- ① 총회는 재적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한다.
- ② 총회는 이 회칙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구성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2절 이사회
제 14조(구성 및 소집)
- ① 본 협의회의 사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 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제7조의 임원으로 구성하고, 본 협의회 회장이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며 본 협의회 부회장은 이사회 부의장을 겸임한다.
- ③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 1. 이사회 구성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과 소집 이유를 기재 한 서면 개최요청서를, 이사회 의장에게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 을 요구한 때
- 2. 이사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④ 제3항 제1호의 경우 이사회 의장은 그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1주 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⑤ 이사회의 전문성 보강을 위해 이사회 의장은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5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총회에서 심의된 사항
- 2.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과 이사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 3. 정부정책 제안 및 의견 교류에 관한 사항
- 4. 협의회 운영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
- 5.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6조(이사회의결 방법)
제13조의 규정을 이사회에 준용한다.
제 3 절 사무국
제17조(사무국)
- ① 본 협의회의 실무적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 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사무국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협의회의 업무와 총회에서 위임된 HiVE사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되, 회비의 수입내역과 집행에 대해 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사무국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전담 직원 1인을 둘 수 있다.
제 5 장 재정
제18조(회계년도)
본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당해 학년도 사업 기간 으로 한다.
제19조(재원 조달 및 집행)
- ① 본 협의회의 경비는 각 사업단의 회비와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② 본 협의회에 조달된 재원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 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단, 교육, 연수, 세미나 및 행사 등의 참가 비용은 따로 징수할 수 있다.
- ③ 협의회 운영과 사업 추진을 위하여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에게 업 무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④ 회장은 당해연도 종료 후 협의회의 수입 및 지출 내역을 제8조에 의해 선임된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 6 장 보칙
제20조(시행세칙)
이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